쿠팡,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유야무야…고용부 재조사

쿠팡,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유야무야…고용부 재조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3 17:29
수정 2021-06-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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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옥. 연합뉴스
쿠팡 사옥. 연합뉴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면담조사 한 번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인천4물류센터 계약직 근로자 A씨가 사측에 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쿠팡의 대처가 미흡해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네이버 밴드에 가입한 뒤 상사로부터 조롱을 듣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신고했다. 사측은 자체적으로 양측을 면담 조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쿠팡 본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며 지난달 중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고용부는 우선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건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재조사에 나설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재조사 권고 등에 그치지 않고 고용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정식 조사가 시작되면 당사자와 주변 참고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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