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어제 9시간 조사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수사 마무리
조국 “검찰 내부‘빨대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조 전 수석을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역대급 판갈이’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고검 검사급)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팀이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대검에 기소의견을 보고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전날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개입했는지 여부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앞서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한다.
관련 보도가 이어질 때마다 의혹을 부인해 온 조 전 수석은 이날 소환 조사 사실이 보도되자 SNS를 통해 “어제 수원지검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바로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며 “그간 언론이 ‘기승전-조국’ 식의 왜곡 과장 보도를 한 데 대한 해명도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에 직접적인 고발장이 들어온 바 없고,진정서가 접수된 바만 있어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돼 온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소환조사를 마친 셈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