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영장실질심사

10대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영장실질심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6-25 11:17
수정 2021-06-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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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 탑승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0·여)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하기 전 구금된 진주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0·여)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하기 전 구금된 진주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40·여)씨는 이날 구금된 경남 진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상습적인 학대였나? 숨진 딸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지와 티셔츠, 모자 달린 점퍼를 입었으며 호송차로 가는 내내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과 발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숨진 딸을 폭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발로 차거나 밟는 등 딸을 무자비하게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딸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여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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