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 미국·중국서 많아

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 미국·중국서 많아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6-25 17:22
수정 2021-06-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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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
10건 가운데 8건 이상
“수출국 법률 제.개정 현황 지속적 파악해야”

가공식품 속 식품첨가물이 자폐증상 유발
가공식품 속 식품첨가물이 자폐증상 유발 국내 연구진이 가공식품 속 유통기한을 늘리고 식품의 부패를 막기 위해 들어가는 프로피온산이라는 식품첨가물이 자폐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산 수출 식품 가운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이나 미생물 기준을 위반한 사례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식품안전정보원이 공개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는 모두 835건으로 연평균 278건꼴이다. 2018년 343건, 2019년 220건, 2020년 272건으로 2017년(652건)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중국과 미국, 일본, 대만, EU 등 주요 5개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했다.

이들 5개국 가운데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518건, 62%로 가장 많았다. 부적합 사유로는 ‘표시기준 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5개국 전체 표시기준 위반 사례의 96.6%에 이른다.

중국에서는 158건, 18.9%의 부적합 사례가 발표됐으며, 서류미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미생물 기준 위반 등이 주요 사유로 파악됐다. 일본의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 사례가 3년간 한건도 없었으나, 미생물 검출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 각각 39건과 17건 이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수출시 수출국의 현행 기준 규격 외에도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의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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