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문자해서”...아내 머리카락 자르고 목검으로 찌른 남편

“다른 남자와 문자해서”...아내 머리카락 자르고 목검으로 찌른 남편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26 09:19
수정 2021-06-26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찔러 다치게 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42)씨의 이마에 목검을 들이댄 후 밀치고 가슴을 세게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B씨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용 가위로 머리카락 약 30㎝를 잘랐으며, 먹다 남은 맥주를 B씨의 머리에 부었다. 또 B씨의 옷을 모두 벗긴 상태로 온몸에 얼음물을 여러 차례 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며 “목검으로 찌르는 등 상해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상해 외 다른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거듭된 부정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을 초래한 계기가 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