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든다” 수능 수험생에게 문자 보낸 교사…법원 “정직 3개월 타당”

“마음에 든다” 수능 수험생에게 문자 보낸 교사…법원 “정직 3개월 타당”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28 11:33
수정 2021-06-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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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수험생 연락처 카페 포인트 적립하는 것 보고 알게 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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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칸막이 두고 시험 준비
[수능] 칸막이 두고 시험 준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2020.12.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을 하면서 알게 된 수능 수험생의 연락처로 “마음에 든다”고 사적으로 연락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타당하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고 열흘 뒤 고사장 수험생 B씨에게 “B씨가 마음에 든다”, “상황이 웃기긴 한 데 저 되게 순박한 사람이다”,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냐”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5월 ‘수능시험 감독을 하면서 알게 된 연락처로 B씨에게 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019년 12월 A씨가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10월 15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3월 A씨가 국가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했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수능 감독을 하며 연락처를 알게된 게 아니라 우연히 B씨가 카페에서 포인트 적립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됐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은 지나치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아울러 A씨는 “문자메시지가 B씨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심각한 위협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자마자 연락을 중단했다”며 “언론에는 고등학생에게 연락을 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실제 B씨는 30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페에서 포인트를 입력할 경우 휴대전화번호 중 끝자리 4개 숫자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A씨가 감독관의 지위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이 맞다고 봤다.

이어 “B씨는 A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해 연락까지 해온 사실에 상당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며 “B씨는 이로 인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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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A씨의 비위행위의 경위와 경과를 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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