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성추행 최초 신고’ 녹취, 알면서도 확보 안 한 軍경찰

공군 女중사 ‘성추행 최초 신고’ 녹취, 알면서도 확보 안 한 軍경찰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29 10:49
수정 2021-06-29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공군 이 중사 분향소에 놓인 어머니 편지
공군 이 중사 분향소에 놓인 어머니 편지 10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공군 이모 중사 분향소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또 제기됐다.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당일 선임자에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이 중사는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장 모 중사(구속기소)가 지속해서 성추행을 하자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에서 중간에 내린 뒤 관사로 향하는 길에 A 중사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사 휴대전화 녹취 파일로 저장된 이 통화 내용은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직후 20비행단 군사경찰은 A 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공군은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최초 신고 접수 시점을 피해 다음날인 3월 3일 오후 10시 13분으로 설명했다.

약 세 달 동안 묻혀 있던 녹취파일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에야 증거로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 ‘3월 2일∼3월 3일 피해자, 상관 등에게 피해사실 신고’라고 기재하며 최초 신고시점을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중사와 최초 통화를 한 A 중사도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