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하면 휴대폰 줘봐” 440명 상대로 15억 뜯은 수법

“급전 필요하면 휴대폰 줘봐” 440명 상대로 15억 뜯은 수법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6-29 11:15
수정 2021-06-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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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급하게 돈을 빌리고 싶으면 휴대전화를 달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대포폰을 개통하고 15억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과 강북경찰서는 협력 수사를 통해 대포폰 매입조직 총책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대표 A(24)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급전 대출’, ‘무직자 대출’ 등으로 온라인에 광고를 낸 뒤, 청년이나 무직자 등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A씨 등은 피해자 약 440명 명의로 8억원 상당의 휴대전화 약 900대를 개통하고 유심칩 약 1200개를 편취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해지해주겠다고 속인 뒤, 전달받은 휴대전화와 유심을 이용해 15억원에 달하는 물품과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단말기는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팔아치웠다.

우두머리격인 A씨는 대출상담책(5명), 고객정보수집책(2명), 대포폰매입책(15명)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계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교통비·숙박비를 대납하는 등 도피를 돕던 조력자가 범인 도피·증거 인멸 혐의로 검거·구속되자, 부담을 느낀 A씨는 지난달 말 강북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강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지난 3월 휴대폰 매입책 1명을 체포한 뒤, 범죄 조직원 28명을 특정해 그 중 22명을 검거했다”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자 피의자들 소유의 16억원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1부(부장 박상진)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차례 보완수사요구와 수사 실무자 간 회의 등 검경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직적인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검거했다”면서 “검찰은 대포폰 매입조직과 관련된 추가 단서를 검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신속하게 조직원을 추적·검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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