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층간소음…70대 이웃 마구 때린 20대 “살해 의도 없었다”

또 층간소음…70대 이웃 마구 때린 20대 “살해 의도 없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9 14:24
수정 2021-06-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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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27)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월 22일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B씨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의 가족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폭행을 이어가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A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상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발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를 밟거나 차는 등 상해를 가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B씨를 쳐다봤는데 B씨가 ‘뭘 보냐’며 큰 소리로 역정을 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했다. 멈추지 않고 폭행한 이유에 대해선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고 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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