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조사 이의 제기시 민간심의위 회부해야

교통사고 재조사 이의 제기시 민간심의위 회부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6-30 13:27
수정 2021-06-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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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경찰 조사 검증 강화 역할
교통사고 당사자 권리 폭넓게 보장

교통사고
교통사고 뉴스1 자료사진
시·도 경찰청의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심의위를 통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신호가 없는 삼거리에서 마주 오는 화물 차량과 충돌했다.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은 A씨가 일시 정지 등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사고 현장에 상대 차량의 제동 흔적(스키드 마크)이 있는데도 과속 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미흡했다며 민간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청이 ‘이의신청을 접수할 필요성이 낮다’며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행 교통사고 민간심의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교통사고 재조사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며 신청인의 요청대로 민간심의위에 넘겨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일선 시·도 경찰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민간심의위 회부 대상을 한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민간심의위 회부 대상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교통사고 민간심의위는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설치돼 재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사고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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