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바퀴에 사람 깔고 350m 질주한 40대…피해자 사망

음주운전하다 바퀴에 사람 깔고 350m 질주한 40대…피해자 사망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04 10:02
수정 2021-07-04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술에 취한 상태로 새벽 빗길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선 도로 2차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쳤다.

A씨는 피해자를 친 뒤 바퀴에 깔고 약 350m를 더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