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해양경찰청, 청렴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해양경찰청, 청렴업무협약 체결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7-04 15:38
수정 2021-07-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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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반부패 대응역량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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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와 해양경찰청이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찰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고 반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사권 개혁으로 해양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짐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객관적인 외부통제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양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경찰 옴부즈만의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공익 신고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권익위는 “주요 해양경찰 관련 민원은 경찰 옴부즈만이 접수 단계부터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원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권익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부패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공직 비리 등 부패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사와 조사 분야의 인적 교류와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현의 권익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국민 권익 보호와 반부패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해 해양 경찰청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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