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화재로 숨진 80대…“라이터로 불 냈다” 아들 긴급체포

슈퍼 화재로 숨진 80대…“라이터로 불 냈다” 아들 긴급체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05 11:09
수정 2021-07-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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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문제로 평소 마찰

충남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화재 현장. 부여소방서 제공
충남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화재 현장. 부여소방서 제공
충남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한 슈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생존자인 아들이 방화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다.

5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화재로 숨진 A씨(80대 여성)가 단순 화재로 숨진 게 아닌 아들 B씨(50대)의 방화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에 라이터로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며 “B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화 당시 아들 B씨는 어머니인 A씨를 집에 남겨두고 혼자 화재 현장을 나왔으며, A씨는 집 안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모자지간인 이들은 마을에서 함께 슈퍼를 운영했으며, 평소 아들 B씨의 음주 문제로 서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일 오전 12시 47분쯤 발생한 불로 A씨가 숨지고 단층 주택 겸 슈퍼 내부 229㎡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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