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한강공원서 ‘치맥’ 못 먹는다

내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한강공원서 ‘치맥’ 못 먹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7-06 15:43
수정 2021-07-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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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반포한강시민공원 내 편의점 앞 라면기계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라면을 끓이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반포한강시민공원 내 편의점 앞 라면기계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라면을 끓이고 있다.
서울시, 행정명령 고시
계도 후 불응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6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음주 금지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은림 서울시의원, 도봉구 전역에 ‘적색잔여신호기’ 2025년 31개소 확대 설치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도봉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의 하나로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2025년 도봉구 전역 31개소에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가 적색 신호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존 녹색 신호에만 적용되던 잔여시간 표시 기능을 적색 신호에도 확장한 시스템이다. 적색 신호 종료 99초 전부터 6초 전까지 잔여시간이 표시되어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보행자 대기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의원은 “적색잔여신호기는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효과적인 보행 안전장치”라며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한 결과, 도봉구 주요 교차로에 설치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설치 예정인 31개소는 창원초교(3개소), 정의여중입구(4개소), 방학성원아파트(4개소)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포함해, 창동운동장, 도봉산역삼거리, 도봉청소년도서관, 방학역 앞 등 주민 밀집 지역이 고루 포함됐다. 이에 앞서 2024년에는 방학교남측, 우이교, 창동중, 농협창동유통센터, 도봉경찰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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