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경기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08 15:18
수정 2021-07-08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반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조차 강화 방안으로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원 관리 주체인 시·군에 행정명령을 권고하게 됐다.

각 시·군이 지역 내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시·군이 정한 시간까지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영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윈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 6)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유권자의 권익 증진과 선거 공약 이행, 민생 정치 실현에 앞장선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권자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 공직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도시계획 체계 확립을 강조하며,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했으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에 참석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가 도시·주거 정책에 직접 투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공급 및 상업지역 활성화로 도심 활력 제고와 민생 경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영예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