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2명 중 1명이 농지 보유…“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지자체장 2명 중 1명이 농지 보유…“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7-08 17:52
수정 2021-07-08 1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2021. 7. 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2021. 7. 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이 농지를 갖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직자들이 농지법을 위반할 수 있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중 122명(51.2%)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총면적은 52.21㏊로 가액이 199억 7000만원에 달한다. 농지를 가진 지자체장은 1인당 평균 1억 6400만원어치 농지를 소유한 셈이다.

광역지자체단체장 중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의 농지 신고 금액이 가장 많았다. 송 시장은 제주에 2억 7200만원어치 농지 0.14㏊를 보유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장 중에선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가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했다. 김 군수는 영광 등에 2억 6300만원어치 농지 3.3㏊를 갖고 있다.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818명 가운데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총면적은 199㏊로 가액은 921억 83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2억 4100만원 정도다.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한 최훈열 전북도 의원은 전북 부안 등에 총면적 21㏊인 52억 4900만원 상당 농지를 갖고 있다.

경실련은 이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진다’는 뜻의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하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상속받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정했지만, 기초 지자체장 15명과 지방 의원 49명은 1만㎡를 초과하는 농지를 갖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경실련은 “지자체장과 지방 의원의 업무 강도와 공직에 헌신해야 하는 요구 등을 비춰 볼 때 농업 겸직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농업정책을 계획·집행하는 공직자는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