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피고 이상직 의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피고 이상직 의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7-09 14:54
수정 2021-07-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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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은 재판 지연 의도라며 기각
재판장 “재판 방해 행위 하지말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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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상직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7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이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이상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오늘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되 (미리 정했던) 7월 재판을 모두 취소하겠다”며 “(다음 기일인) 8월 11일까지 변론을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국선변호인에게 “재판기일 변경을 요구하거나 재판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 사건의 피고인인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등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원이다.

이 의원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 박성귀 전 재무실장 등 6명도 이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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