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서’ 붙은 술집, 들어가보니 접대부와 술판

‘집합금지명령서’ 붙은 술집, 들어가보니 접대부와 술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7-12 18:00
수정 2021-07-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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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적발,업주·손님 등 23명 입건

의정부서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서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의정부경찰서 제공
단골 손님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1종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와 손님 등 23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두세 명씩 찾아온 손님 2팀과 여성 접대부 10여명이 포함됐다. 대기하고 있던 접대부라고 하더라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9일 오후 9시쯤 경찰은 단속을 벌였고, 이 업소는 ‘집합금지명령서’를 붙여놓은 문을 이중으로 잠근 뒤, 예약 단골손님을 상대로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활동을 하겠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을 구상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에는 ‘집합금지명령서’, 안에서는 몰래 영업. 의정부경찰서 제공.
문에는 ‘집합금지명령서’, 안에서는 몰래 영업. 의정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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