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한모씨, 항소심 징역 13년에 불복해 상고

‘박사방 공범’ 한모씨, 항소심 징역 13년에 불복해 상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14 14:17
수정 2021-07-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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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한모(28)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박사방에서 활동한 사실은 있지만, 단체 조직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 “다른 박사방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한편 조씨는 한씨에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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