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박수홍법’ 발의…“친족 간 도둑질 특례 폐지해야”

이병훈, ‘박수홍법’ 발의…“친족 간 도둑질 특례 폐지해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4 17:26
수정 2021-07-14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 커지고 있어”

개그맨 박수홍 MBN 방송화면 캡처
개그맨 박수홍 MBN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하는 형법 특례를 폐지하는 이른바 ‘박수홍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위원이 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개정안에는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범했을 때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가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한다.

친족 간 다툼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지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친족 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인 박수홍은 지난 4월 친형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출연료 및 계약금 등을 횡령 당했다고 알렸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