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시설 영업 중단 명령…거리두기 4단계보다 강화

제주 유흥시설 영업 중단 명령…거리두기 4단계보다 강화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14 19:26
수정 2021-07-14 1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일 0시부터 단란주점 등 1356곳
위반 시 고발 조치 300만원 벌금
입원·치료비 등 비용 구상권 청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제주 유흥시설에 대해 15일 0시를 기해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진다.

제주도는 15일 0시부터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단란주점 579,클럽 1)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다.

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조치해 300만원 벌금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유흥시설 영업중단은 지난 2월15일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된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5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유흥시설 4곳에서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이달 확진자 168명의 34.5%에 해당하는 수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