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영수 신분’ 오늘 결론… ‘공직자’ 판단 땐 정식수사

권익위 ‘박영수 신분’ 오늘 결론… ‘공직자’ 판단 땐 정식수사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7-15 21:48
수정 2021-07-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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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 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뇌물혐의 확인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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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자칭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15일 “내부 검토 결과와 외부 자문위원들의 평가, 박 전 특검 측이 제시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6일쯤 유권 해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초 경찰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쪽에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박 전 특검이 자신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추후 법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권익위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익위가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판단한다면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입건하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이 김씨에게 빌린 포르쉐 파나메라4를 금품 수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박 전 특검이 3개월이 지나서야 250만원의 비용을 현금으로 김씨에게 돌려준 것이 적절한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 혐의가 확인되면 박 전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특검을 검사로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1-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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