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조카들 앞에서 사촌형 부부 잔혹 살해한 50대

“돈 때문에” 조카들 앞에서 사촌형 부부 잔혹 살해한 5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16 10:01
수정 2021-07-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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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아
1심 징역 40년보다 형량 가중
“정신적 외상 평생 치유 어려워”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조카들이 보는 앞에서 이종사촌 형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50)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이종사촌 형 A씨의 집에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들로 A씨와 그의 배우자 신체 여러 곳을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에 있던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차씨의 범행을 목격했다.

앞서 차씨는 A씨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현장소장을 맡아 주면 월 2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A씨의 집 인근인 파주지역 현장 컨테이너로 이사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난해 6월 차씨는 거처를 옮겨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차씨는 현장 컨테이너에서 4개월가량 생활하면서 A씨로부터 급여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의 돈만 받았다.

이에 차씨는 A씨에게 약속한 급여 명목으로 향후 2년치를 포함해 약 900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하자 차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사전에 구입한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때려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 자녀들의 정신적 외상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정상적 사회생활이 힘든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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