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전 정책보좌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

은수미 성남시장 전 정책보좌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16 23:10
수정 2021-07-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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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 당시 뇌물 혐의가 포착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공여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 B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B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사업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던 A씨가 B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그 또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에 따라 처벌을 달리한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000만∼5000만원은 5년 이상의 징역, 5000만∼1억원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하고, 이날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C(6급)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장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직한 이모 씨는 지난 1월 “B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A씨는 폭로로 인해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3월 사직했다. 정책보좌관(4급 상당)은 성남시 정무직 중 직급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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