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자대회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압수수색

경찰 ‘노동자대회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19 12:24
수정 2021-07-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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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2021.7.3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2021.7.3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주최자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민주노총 주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김호규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지난 3일 노동자대회 집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한 피의자는 23명”이라면서 “양 위원장 등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집회 금지를 통지했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명이 참여한 노동자대회 집회를 열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집회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대회 집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입건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출석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피의자들이) 전반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일 노동자대회 집회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동 노동자대회 △지난 6월 9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 분향소 △지난 6월 15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상경집회에 대해서도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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