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양주 살인견 견주 죄질불량”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속보] “남양주 살인견 견주 죄질불량”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21 14:18
수정 2021-07-21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23일 오전 개를 마취한 뒤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23일 오전 개를 마취한 뒤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1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는 증거인멸, 죄질불량, 도망우려, 혼자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9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풍산개 잡종견’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