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원·전문성 부족에 영끌하는 경찰...수사관 기동대 차출

수사 인원·전문성 부족에 영끌하는 경찰...수사관 기동대 차출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7-21 14:53
수정 2021-07-21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 인력·전문성 부족 지적
수사경과자 기동대 전보 제한
수사경과 인사원칙 확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관. 경찰청 제공
올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인력 부족과 수사 전문성 제고 방안을 고심하던 경찰이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들어갔다.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해 수사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는 수사경과자들을 기동대 차출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책임수사관 60여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 예산과 인력 충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하반기 정기인사 시 수사경찰 인사 지침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부서에 근무 중인 수사경과자의 경비부서(기동대) 전보 제한이 내용의 핵심이다. 경찰은 기동대 인력 확보를 위해 차례로 차출을 하고 있지만, 수사경과자 만큼은 제한해 수사관 유출을 막고 수사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사경과자는 총 2만 4457명으로 형사법 능력펑가시험을 통과한 이들을 말한다. 일반 경찰관이 이 시험에 합격하면 수사경과를 취득하게 되고 예비수사관이 된다. 수사관의 기본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경과자도 시도청별 경비부서 차출 상황에 따라 자체 검토를 통해 전보제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경과 인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비수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경과자들도 점진적으로 수사부서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이번 하반기에 본인의 근무희망 수사부서를 확인하고 수사부서로 발령할 계획이다. 다만 관서별로 업무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예외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경과자는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인사배치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비수사부서에서도 근무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한 만큼 이런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사지침을 시도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수사경력 10년 이상 책임수사관 66명 선발경찰은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이끌 책임수사관 66명을 추가 선발한다. 부문별로 보면 수사(경제·반부패공공범죄 담당) 35명, 형사(강력·마약·여성·청소년 담당) 26명, 사이버 5명이다. 계급별로는 경위(파출소장·경찰서 계장급) 26명, 경감(지구대장·경찰서 팀장급) 25명, 경정(경찰서 과장급) 15명이다. 소속별로는 서울청 12명, 인천청 8명, 경기남부청 7명, 경남·제주청 각 5명, 부산·광주·전북청 각 4명, 대구청 3명, 경찰청·울산청 각 2명 등이다.

책임수사관은 경찰의 수사관 자격 중에서 급이 가장 높다. 책임수사관은 전임수사관보다 상위 등급으로,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수사경과자나 수사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 소유 경찰관 중에서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 뽑힌다. 책임수사관은 소속 시도 경찰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수사를 이끈다.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팀장 등 수사경찰 주요 보직에도 우선 배치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