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뒤 목표달성 안되면 ‘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 검토”

“2주뒤 목표달성 안되면 ‘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 검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7-23 12:30
수정 2021-07-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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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7.7.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7.7.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만약 이런 조치에도 유행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평균 환자 수를 3단계 기준(500∼1000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만약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단계 연장에도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 일반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강화 조처를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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