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손님만 몰래 받아 술판 ‘흥청’…심야 불법 영업

예약 손님만 몰래 받아 술판 ‘흥청’…심야 불법 영업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7-25 11:33
수정 2021-07-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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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서 북부 6건 42명, 남부 11건 23명 적발
원정유흥 차단위해 경계지역 음주단속도 강화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등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을 모두 17건, 65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경기북부경찰청-경기도-시·군 지자체-소방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경기북부지역 고위험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위반 등 불법영업 여부를 점검했다. 결과 총 6개소에서 42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 30분쯤 의정부시 신시가지내 대형 유흥주점에서 예약 손님을 가려 받아 입장시키는 남성 종업원을 발견하고, 잠겨 있던 출입문을 소방대원과 함께 강제개방 후 불법 영업사실을 확인했다. 뒤이어 단속을 피하려 업소 창고 안 밀실공간에 숨어 있던 여성종업원 11명과 손님 9명 등 총 24명을 발견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또 이날 자정쯤에는 고양시 일산동부 백석역 인근 유흥주점에서 전화예약을 통해 손님들을 은밀히 출입시키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현장에 있던 여종업원 7명 및 손님 4명 등 총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조사과정에서 성매매대금까지 포함한 선불금을 받고 영업한 사실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 성매매처벌법 위반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유흥시설 밀집지역 1700여개 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 23명을 적발했다. 이중 3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8건은 경찰고발·수사 의뢰했다. 풍선효과 예방을 위해 도 경계지역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해 총 27건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고위험 유흥시설 대상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미리 고지했는데도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유흥시설 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과 점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오는 8월 31일까지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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