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며 만취해 굴삭기로 지인 차량·집 부순 40대 체포

돈 안 갚는다며 만취해 굴삭기로 지인 차량·집 부순 40대 체포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7-25 17:59
수정 2021-07-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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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퇴촌서 술취한 채 5㎞가량 끌고가 범행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만취상태에서 굴삭기를 5㎞가량 끌고가 지인의 집과 차량을 부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굴삭기 기사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광주시 퇴촌면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굴삭기를 이용해 B(40대)씨 소유의 혼다 승용차를 부수고 B씨 집 외벽을 일부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승용차가 파손된 직후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경찰의 초동진화로 완전히 꺼졌다.

범행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을 마신 뒤 굴삭기를 끌고 5㎞ 남짓 떨어진 B씨의 집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포크레인이 차량과 건물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흥분 상태로 굴삭기를 몰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B씨는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1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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