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변비약 성분’ 불법다이어트식품 업자들 적발

[속보] ‘변비약 성분’ 불법다이어트식품 업자들 적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29 10:34
수정 2021-07-29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무허가 의약품과 불법 식품 수십억원어치를 만들어 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71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 17곳의 관계자 18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4곳의 관계자 5명은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림패치’, ‘랩티디 슬림핏패치’ 등 8개 반제품 4.2t 분량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 484만장을 제조한 뒤 다른 업체 3곳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3곳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패치형 의약품 484만장 중 390만장(69억 3000만원 상당)을 다이어트나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의 누리집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관하던 나머지 94만장은 식약처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 금지 조처됐다.

나머지 업체 13곳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이 포함된 차나 환 등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2억4000만원어치를 판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다.

센나잎은 주로 변비약에 쓰이는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들어 있어 식품 원료로는 쓸 수 없고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이다. 남용하면 설사나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위경련이나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들 업체 13곳에서 판매한 태국산 ‘피트네 허벌티’ 등 15개 제품 모두에서는 센노사이드 A·B가 나왔다. 센노사이드 A는 1g당 최대 9.15㎎, 센노사이드 B는 최대 10.7㎎ 검출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