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변호사, 유족의 소송에 “시민의 권리”

박원순 피해자 변호사, 유족의 소송에 “시민의 권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7-29 20:14
수정 2021-07-29 2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은 국가인권위 상대로 성희롱 인정결정 취소소송 제기

이미지 확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29일 박 전 시장 유족측의 소송 제기에 대해 ‘시민의 권리’란 생각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도 가해자도 소송을 제기할 자유가 있다”면서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공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측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 만으로 소 제기자를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소송 제기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7일 고 박원순 시장 가족을 대리해서 한겨레신문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한겨레 기자가 기사에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란 내용을 썼는데, 이는 허위사실로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추모객과 인사하는 강난희씨
추모객과 인사하는 강난희씨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은 1주기 추모제를 가족들끼리만 지내겠다고 밝혔다. 2021.7.9 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박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 사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는 식으로 한겨레신문 기사가 작성됐는데 피해 여성의 주장만 보더라도 강간, 강제추행같은 성폭력이 자행되었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부인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정 변호사는 이 소송의 대리도 맡을 예정이다.

피해 여성을 대리한 김 변호사는 박 시장 유족측의 국가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인권위에서 수개월에 걸쳐 전문 조사관들이 투입되어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피해자에 대해 적대적 참고인 포함),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토대로 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김 변호사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사망한 박 시장이 방어권 행사 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인권위가 조사판단하는 바람에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최소한만 인정된 아쉬운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박 시장 유족측의 행정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인권위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중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