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망언 후 짐 싸는 소마 공사…“귀국 전까지 수사”

문 대통령에 망언 후 짐 싸는 소마 공사…“귀국 전까지 수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01 20:47
수정 2021-08-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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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3일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2021.7.13 연합뉴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3일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2021.7.1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일본 외무성이 귀국 명령을 한 가운데, 경찰은 소마 공사가 출국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마 공사가 국내에 있는 동안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인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인지 등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소마 공사는 지난달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 이틀 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소마 공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고 철회했다”고 해명했지만, 공분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소마 공사의 발언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한일 양국이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와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던 중 나왔으며 결국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발언 직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소마 공사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소마 공사에게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이 적용돼 실제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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