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 번개탄 피우겠다” 전 여자친구 감금, 협박한 20대

“차안에 번개탄 피우겠다” 전 여자친구 감금, 협박한 20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02 13:57
수정 2021-08-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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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고속도로 주행도

경기 평택시 중앙로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평택경찰서 전경.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번개탄을 피우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차량에 가두고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주행한 A(20대·남)씨를 감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양주시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만나 대화하다가 자정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B씨 자택 방향이 아닌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해 30분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량이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인지한 뒤 여러 번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고 되레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따라붙자 A씨는 B씨를 도로에 내려준 채 충남 당진 소재 자신의 자택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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