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이해찬 전 대표 불입건…공소시효 도과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이해찬 전 대표 불입건…공소시효 도과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8-05 12:33
수정 2021-08-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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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관. 경찰청 제공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입건했다.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이 전 대표를 불입건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토지 매입시기가 개발 이후고, 권익위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한 공소 시효도 지나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에게 투기 의혹이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이 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써 투기 의혹으로 수사받는 국회의원은 모두 23명으로, 이 전 대표이 불입건되면서 종결(불입건·불송치)한 대상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회 정보위원장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은 조율되지 않았다“며 ”국회 회기가 끝난 뒤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기준 3903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구속자는 41명으로 최근 인천 내 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흙을 싸하 형질을 변경한 혐의(국토계획법 위반)로 일반인 1명을 구속했다.

신분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이 3312명으로 대부분이고 지방공무원 222명, 국가공무원 11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 86명, 지방의원 68명,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등이다. 특수본이 환수한 범죄수익은 797억 2000만원 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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