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패소 확정…‘달님은 영창~’의 김소연에

박범계 장관 패소 확정…‘달님은 영창~’의 김소연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8-05 17:40
수정 2021-08-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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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에게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패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상고를 포기해 패소가 확정됐다.

5일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윤현정)에 따르면 박 장관 측은 원고 항소기각 판결정본을 받은 지난달 22일부터 상고 마감 시한(2주)인 지난 4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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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그 해 6.13 지방선거에서 방차석(민주당) 대전 서구의원이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 비서관이었던 변모씨로부터 특별당비 등으로 수천만원을 요구받고, 김소연 당시 대전시의원도 박 의원 측근인 전모씨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변씨와 전씨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당시 “변씨 등의 금품강요 사실을 박범계 의원에게 전부 알렸다”고 박 장관의 방조설 등을 주장했고, 박 장관은 “김 의원 폭로 후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며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것이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며 “피고(김 전 위원장)의 의견 표명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박 장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기각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던 김 전 위원장은 이 금품요구 사건 이후 당에서 제명됐고,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긴 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달님’으로 지칭되는 문재인 대통령 모독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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