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령받고 스텔스 전투기 반대’ 청주 활동가들 간첩죄 혐의 적용

‘북 지령받고 스텔스 전투기 반대’ 청주 활동가들 간첩죄 혐의 적용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8-06 10:00
수정 2021-08-06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한 활동가들에게 수사기관이 간첩죄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이다.

이 중 4조는 간첩죄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을 수행하려고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수사한 뒤 올해 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