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아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3살 여아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09 15:42
수정 2021-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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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인천경찰청 전경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30대 엄마는 집에 돌아와 사망한 딸을 발견하고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 며칠 숨어 지내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긴급체포한 A(32·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엄마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엄마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한 뒤 숨진 딸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3살 딸만 혼자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엄마 A씨는 사망한 3살 딸을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재차 집을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딸 시신을 방치한 채 자택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냈으며 남자친구에게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 방치된 딸의 시신이 있는 집에 이달 7일 다시 들어갔고,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시신을 방치한 사실은 숨긴 채 “아이가 자는 동안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숨져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패한 시신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양 시신을 부검한 뒤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사망 추정 시점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내에 대변이 있지만,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는 의견도 밝혔다.

경찰은 B양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지만, 엄마 A씨는 계속 관련 진술을 바꾸면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마 A씨는 “평소 남자친구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딸만 집에 두고 종종 외출했다”면서도 “며칠 연속으로 집을 비우진 않았고 중간에 집에 와서 아이를 챙기고 다시 나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달 7일 다시 집에 돌아가 119에 신고한 이유로는 “무서워서 집을 나왔지만 신고는 해야겠다고 생각해 용기 내서 다시 집에 갔다”고 말했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3년째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이었다.

인천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도 A씨의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차례 방문·유선 상담하며 사례 관리를 해왔다.

담당 공무원은 방문 상담 과정에서 A씨에게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A씨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B양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했으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B양의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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