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서 창고업·고물상 등 63건 무더기 적발

개발제한구역서 창고업·고물상 등 63건 무더기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0 11:02
수정 2021-08-10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컨테이너 설치하고 연 2억 부당 임대료
고물상 운영하며 폐기물 1000㎥ 정도 방치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개발제한구역에서 고물상·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주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A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000만~2억888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B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C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D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000㎥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