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저 38억원에 낙찰

박근혜 사저 38억원에 낙찰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8-12 21:04
수정 2021-08-13 0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 주인은 실수요 아닌 ‘이해관계인’ 추정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공매 입찰에 부쳐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38억 6400만원에 낙찰됐다.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이날 낙찰됐다. 유효 입찰은 세 건이며 낙찰 금액은 38억 6400만원이다.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 6554만원)보다 7억원가량 높은 가격이다.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1-08-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