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교사 “예쁜 여학생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도덕 교사 “예쁜 여학생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8-13 11:40
수정 2021-08-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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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법원 “발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지적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춘호)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로 근무한 최씨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혐의는 학생들이 2018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투 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전개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SNS에는 최씨가 학생들에게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이쁘고 쭉쭉빵빵 해야 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담겼다.

이에 1심은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최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한 발언을 두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치관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어린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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