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소외된 ‘대체공휴일’…헌법소원 청구

5인 미만 사업장 소외된 ‘대체공휴일’…헌법소원 청구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13 12:16
수정 2021-08-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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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누구나 쉴 권리’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누구나 쉴 권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개방송으로 열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청구인이 발언하고 있다. 2021.8.13 연합뉴스
법으로 정한 첫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4조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휴일법 제4조가 헌법에 규정된 ▲휴식권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평등권 침해 ▲근로의 권리 침해 ▲근로조건 법률주의 원칙 위반 ▲명확성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설날·추석·어린이날에 한정된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공휴일법 제4조는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 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대체공휴일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공휴일법이 적용되는 첫 대체공휴일인 16일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셈이다.

청구인들은 “법률에서 정한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은 원칙상 존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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