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시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시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8-17 14:47
수정 2021-08-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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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원 문의 국민 부담 덜기 위해
부가음성통화는 시내전화 요금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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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로 전화할 때는 음성통화 요금을 적용한다.

현재 시내전화 요금은 1분당 14.3원을 부과하지만, 이동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음성통화는 분당 118.8원으로 시내전화 요금의 8배를 넘는다. 영상통화는 이보다 많은 분당 198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민원을 문의하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담시 음성통화 요금을 적용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기관들에 권고했다. 또 상담전화가 유료라는 점을 알리고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현재 자동응답메뉴는 인사말, 공지사항, 메뉴선택 안내 등으로 돼 있어 1분이 지난 뒤에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권고 대상 공공기관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재(1588-0075) 등이다.

권익위는 “현행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에 따르면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많은 국민이 휴대전화로 공공기관의 상담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하는 등 대표번호 이용요금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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