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정

인권위, 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정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8-17 17:36
수정 2021-08-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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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과 해군에서 각각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동시에 제도적 측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관련 사건들에 대한 기초조사 및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사건 및 수사 경과를 살펴봤다”면서 “지난 5일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가 남성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묵살당했고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비행단은 물론 공군 본부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신 사건을 무마하려고 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의 해군 부대 여성 부사관은 지난 5월 남성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8월 상부에 정식으로 신고했으나 사흘만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2차 가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때도 11명의 조사단을 꾸려 6개월간 육해공군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뒤 국방부 장관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상필벌 등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2017년 권고에도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나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전군에 걸쳐 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관련 부서와 군 내 병영정책, 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과 관련한 제도나 매뉴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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