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고 싶다”며 지적장애 엄마 강제추행한 아들

“손대고 싶다”며 지적장애 엄마 강제추행한 아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18 09:45
수정 2021-08-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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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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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친엄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유사 성행위·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아동·청소년 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16일까지 전남의 한 주거지에서 사회성 연령이 6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 친모(50대)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는 아버지인 C씨가 잠을 자거나, 직장에 출근한 틈을 타 B씨를 강제 추행했다.

편집분열성 조현병 및 지적장애를 앓던 A군은 B씨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손을 대고 싶다’고 말한 뒤 범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횟수, 관계,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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