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생아 경련’ 관찰만 한 병원…“산모에 8억원 배상”

[속보] ‘신생아 경련’ 관찰만 한 병원…“산모에 8억원 배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8 21:17
수정 2021-08-18 2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 손상으로 발달장애
경과관찰만 한 병원측 조처 미흡 인정
출생 후 과다호흡과 눈 떨림 증상을 보인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뇌 손상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일으킨 병원 측이 산모에게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8일 나왔다.

원고인 A군은 2016년 7월 21일 경기 수원시 소재 B병원에서 출생했다. 출생 당시 분당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과다호흡, 즉 빈호흡 증세를 보였다.

A군은 현재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근력 약화, 인지 및 언어장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장애, 사지 경직 상태이다.

A군의 부모는 당시 신생아 경련 증상을 보인 A군에게 B병원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김양훈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