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생아 경련’ 관찰만 한 병원…“산모에 8억원 배상”

[속보] ‘신생아 경련’ 관찰만 한 병원…“산모에 8억원 배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8 21:17
수정 2021-08-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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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손상으로 발달장애
경과관찰만 한 병원측 조처 미흡 인정
출생 후 과다호흡과 눈 떨림 증상을 보인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뇌 손상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일으킨 병원 측이 산모에게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8일 나왔다.

원고인 A군은 2016년 7월 21일 경기 수원시 소재 B병원에서 출생했다. 출생 당시 분당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과다호흡, 즉 빈호흡 증세를 보였다.

A군은 현재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근력 약화, 인지 및 언어장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장애, 사지 경직 상태이다.

A군의 부모는 당시 신생아 경련 증상을 보인 A군에게 B병원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김양훈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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