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징역 6개월 집유 확정

‘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징역 6개월 집유 확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9 14:52
수정 2021-08-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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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로 선거토론회 불참·불법 정치자금 유죄, 직위 상실

허위 진단서로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뉴스1
허위 진단서로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뉴스1
허위 진단서로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1심은 “선거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후보자 토론죄 제도를 무력화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치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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