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7일부터 블로그·카페 등 SNS 부당 광고 행위 합동점검

식약처, 27일부터 블로그·카페 등 SNS 부당 광고 행위 합동점검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1-08-20 09:53
수정 2021-08-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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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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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정보를 올리거나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유튜브, 블로그 등이다.

식약처는 우선 SNS상에서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다이어트, 키 성장, 피로 개선 등의 기능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은 이를 판매하는 누리집을 차단·삭제하고, 행정 처분 등의 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274건이 적발됐다. 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부당하게 광고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SNS에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부당한 광고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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