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회장 아내, 가정부에 고발 당해...“5인이상 모임”

남양유업 회장 아내, 가정부에 고발 당해...“5인이상 모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20 22:39
수정 2021-08-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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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박윤슬 기자 seul@seul.co.kr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박윤슬 기자 seul@seul.co.kr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아내 이운경(69) 고문이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이 고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이달 초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홍 회장 자택에서 가정부로 일한 인물이었다.

이 고문은 지난 6월19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인 이상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었다.

A씨는 고발장 제출 당시 이 고문 일행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진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 고문이)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아트부산 행사의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시 행사를 도와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다”며 “(이 고문)본인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해외에서 온 분들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 고문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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