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권총 구입 후 밀반입해 옛 연인에 겨눈 40대 징역 5년

외국서 권총 구입 후 밀반입해 옛 연인에 겨눈 40대 징역 5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8-23 19:16
수정 2021-08-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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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요트와 권총을 구입해 바다로 밀입국한 뒤 옛 연인과 가족에게 총을 겨눈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A(47)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압수 권총·탄창·탄알 63발을 몰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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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 B씨와 헤어진 뒤 외국으로 나가 15t급 세일러 요트를 구입해 전 세계 곳곳을 항해했다. 하지만 바다에서도 B씨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필리핀에서 권총을 구입한 뒤 요트를 타고 국내로 향하다 전남 여수시 거문도 해상에서 선박 추돌사고를 당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요트에 머물던 그는 같은달 20일 새벽을 틈타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육지로 몰래 잠입했다. 이어 A씨는 택시를 타고 곧바로 세종시에 살던 B씨 집에 찾아가서 B씨 가족을 향해 권총을 들이댔고,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협박,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선박안전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충격과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개인적 법익 침해 뿐 아니라 총기규제, 입국관리 등 국가 시스템까지 무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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